대기오염 방지 시설 미설치 등 5곳 형사입건
이들 업소는 주택가 주변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장을 설치해 인적이 드문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불법도장을 하다 적발됐다.
단속 당시에도 도장 장비인 스프레이건을 숨기는 등 불법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내 주택가에서 버젓이 운영하다가 특별사법경찰에 단속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 시설을 운영하면서 대기 중에 아세톤, 톨루엔 등 유기성 화합물질을 그대로 배출해 주민 생활환경에 피해를 준 사례다.
도장 과정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반드시 대기오염배출시설로 신고해 관할행정기관에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단속된 불법도장 업소 5곳에 대해 수사해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위반한 업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정병해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앞으로도 주택가 불법도장은 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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