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광주시는 11월 한달간 건설기계사업(대여·정비·매매·폐기) 운영 실태와 불법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호남 많이 본 뉴스
-
전북도민체전 씨름 학생부 점수반영 추진
온라인 기사 ( 2022.01.26 14:00:00 )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00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