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미달여부‧무등록 영업행위‧불법정비 등
시는 자체 점검 계획을 세워 대한건설기계협회를 비롯해 한국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명예건설기계단속원, 자치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했다.
시는 이달말까지 점검을 마치고, 위법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과태료 부과를 비롯해 행정처분, 형사고발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할 계획이다.
미등록 건설기계를 운행하거나 미등록업자의 사업 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까지 할 방침이다.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현장지도가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하거나 경고조치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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