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임씨가 유족들의 절박한 심경에 동조하고 그들을 지원하고자 했더라도 그 방법상 직접적인 물리력과 욕설 및 소란 등이 동반된 점 등을 종합해 업무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임 씨는 지난 2011년 석 달 동안 점심시간마다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일하다가 자살한 김 주연 씨 유족을 도와 1인 시위를 벌이다 보안요원과 여러 차례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 씨는 삼성전자 천안공장에서 근무하던 중 스트레스와 피부병 등으로 2개월 휴직했지만 복직하던 날 투신해 사망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