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주성 전 국세청장으로부터 “참여정부 실세였던 김병준 전 대통령자문위원회 위원장이 국세청에 ‘포스코 검찰 고발을 막아달라’는 압력을 넣었으며 이와는 별개로 김 전 위원장이 비자금을 상납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일요신문> 870호 참조).
특히 검찰은 이 과정에서 금품로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김 전 위원장과 주변 인물들의 계좌를 추적하는 등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위원장과 함께 특별히 관심을 모았던 인물은 포스코의 세무조사를 직접 담당했던 대구지방국세청의 김경원 전 청장. 개인적인 친분이 있었던 두 사람은 검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접촉이 부쩍 늘어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하지만 검찰은 계좌추적을 했지만 별다른 혐의를 찾지 못해 수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 주변에선 “검찰이 이주성 전 청장의 진술을 너무 과신한 것이 아니냐”는 말과 함께 “이구택 전 포스코그룹 회장이 물러나면서 포스코에 대한 수사를 더 하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도 흘러나오고 있다.
검찰 측의 한 관계자는 갑작스런 수사 종결 배경에 대해 “검찰의 수뇌부 인사와 그에 따른 후속인사 작업 때문에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수사진들이 교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팀은 지금까지 이뤄진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거물급인사와 관련된 구체적 진술이 있는 만큼 검찰의 인사가 끝나는 대로 수사가 재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조심스럽게 전망했다.
김장환 기자 hwany@ib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