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채널A의 뉴스특급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책임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일요신문] “채널 A 뉴스특급이 성남시민과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6일 채널A 뉴스특급의 진행자와 출연자, 제작자를 판교 사고 및 성남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성남시는 지난 달 20일 채널A의 뉴스특급이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를 주제로 다룬 상황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에서 마이크를 잡게 해달라며 그 조건으로 성남시가 500만원을 후원했다”, “종북 논란에 있는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 채용 등의 도움을 주는 부당한 행위를 저질렀다”,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방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재명 시장은 이 같이 ‘아니면 말고’ 식의 방송으로 성남시민과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채널A와 제작 및 출연진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는다는 방침이다.
이미 성남시는 지난 달 31일 해당 뉴스 프로그램을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 상태이다.
이 시장은 SNS와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악의적 허위사실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22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조원진 의원 등 여당으로부터 판교 사고에 대한 책임과 태도에 대한 지적을 받았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