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말까지 과승․음주운항, 영업구역 위반 등 중점 단속 -
여수해양경찰서(서장 김상배)는 6일 “각종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말까지 전남 동부지역 해상을 운항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은 오는 9일까지 낚시어선이 많이 출입항하는 주요 항․포구에서 낚시어선업자와 낚싯배 선장, 낚시꾼들을 대상으로 홍보와 계도 활동을 벌이고, 10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해경은 이 기간 동안 정원초과와 음주운항 등 안전을 저해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이나 무면허 운항은 물론 안전장구 미비치 및 구명조끼 미착용 등 승객 안전에 위협을 주는 행위를 중점 단속한다.
또 영업구역 위반과 문화재․특정도서 등 출입이 제한된 곳에 낚시꾼을 무단으로 태워 나르는 행위도 단속할 방침이다.
한편 여수와 고흥 등 전남 동부 시·군에는 모두 310여 척의 낚시어선이 신고 되어 있으며, 해경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지난해 정원초과 5건 등 14건에 이어 올 들어 현재까지는 영업구역 위반 2건 등 8건으로 집계됐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근 3~4년간 전남 동부해상에서 낚시어선을 타고 나간 사람은 해마다 약 15만~18만 명으로 파악됐다”며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평소 철저한 안전점검과 법질서 준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준 광주·전남 기자 ilyo55@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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