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일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도시재생특별회계 및 전담부서 신설․확대, 지구지정 투명성 강화해야”
반재신 광주시의원(북구1)은 11월 6일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하면서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와 도시재생전담기구의 신설 및 도시재생 선도지구 지정 등에 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장했다.
반 의원은 “광주시가 현행 도시재생특별법의 입법취지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는 지난 2011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몇 년 동안 똑같은 사업만, 그것도 국비사업 외에는 별다른 대안도 없이 구도심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1995년부터 신도심을 개발해 얻은 개발이익금이 4천620억원에 달함에도 모두 일반회계로 전출해 다른 투자사업에 포괄적으로 사용하면서도 급속도로 쇠퇴한 구도심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 의원은 “특별법에는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나 활성화계획을 수립할 경우 및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요청을 할 경우 사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나 광주시는 이러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특별법 시행과는 별개로 수립해야 할 도시재생에 대한 자체 전략계획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예산에 책정되었던 전략계획 수립용역 예산조차도 불용시킬 정도로 도시재생에 대한 의지도 없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반 의원은, “이제라도 신도심개발로 인한 수익금의 일부를 구도심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자체 예산을 마련해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시재생전담부서의 확대 및 시민주도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전문기구의 설치와 함께 실효성있는 도시재생사업의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반드시 설치해 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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