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문상필 광주시의원(북구3)은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교육청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광주시 교원 징계 현황을 보면 총 162명의 교원이 품위유지 위반 67건, 계약업무 부적정 등 성실의무 위반 47건, 금품수수 및 횡령 등 청렴의무 위반 25건, 생활기록부 부당정정 5건, 성적조작 1건, 시국선언 서명주도 3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징계를 받았다.
품위유지 위반의 경우 음주운전 39건과 성희롱 및 성폭력 6건, 간통 및 부적절한 관계 4건, 교내도박 6건, 협박·폭행·수업 중 부적절한 인터넷사이트 접속·교실내 흡연 등이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7건, 2011년 9건이었던 품위유지 위반으로 인한 징계가 2012년 17건, 2013년 14건, 2014년 20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음주운전 역시 2010년 4건, 2011년 4건에서 2012년 12건, 2013년 10건, 2014년 9건으로 증가했다.
문 의원은 “음주운전, 도박, 성폭력, 간통 등 품의유지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교원들의 윤리의식과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반증이다”며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에게는 청렴의식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공직윤리도 중요하다”고 질타했다.
그는 “총 162명 중 4명은 파면됐으며, 해임 11명, 감봉 37명, 정직 90명, 80명은 견책처분을 받았다”며 “심각한 사유들임을 생각하면 솜방망이 처벌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렇듯 제 식구 감싸기 처벌로는 해이해진 공직기강을 바로잡을 수 없으며 교육청의 의지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음주운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등 제도적 장치 마련과 철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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