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상덕 판사는 이 씨의 남편 정 아무개 씨와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은 유명화 씨(32)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해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후 질병을 얻은 점에 비춰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삼성전자 온양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화학물질과 극저주파 자기장, 주야간 교대근무 등 작업 환경상 유해요소들에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됐다”며 “이후 이들에게 뇌종양과 재생불량성 빈혈이 발생했으므로 질병 발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두 사람은 재직기간 동안 주야간 교대근무나 연장근무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되고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근무형태가 질병 발병이나 진행을 촉진하는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이고 작업환경적 요인을 제외하면 개인적·기질적 위험인자를 찾아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삼성전자 온양사업장 반도체 조립라인에서 6년간 근무한 뒤 2003년 퇴직했다. 이후 2010년 5월 뇌종양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1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씨는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2년 5월 끝내 사망했다.
이 씨와 같은 곳에서 근무하던 유 씨는 입사 1년만에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받고 병가와 휴직을 반복하다 2003년 퇴사했다. 이후 공단 측이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유 씨는 이 씨와 함께 소송전에 돌입했었다.
한편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에 걸려 숨진 고 황유미·이숙영 씨에 이어 이 씨에 대해서도 법원이 산업재해를 인정하면서 삼성을 상대로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는 반올림 측에 한층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