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기초자치단체) 중 범죄(재산범죄, 강력범죄(흉악, 폭력), 위조범죄, 공무원범죄, 풍속범죄, 과실범죄, 기타형법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총 ‘4만 349건’이 발생한 경기 수원이다. 그 뒤로는 경남 창원(3만 9892건), 서울 강남(3만 8408건), 경기 부천(3만 7695건)이 차지했다. 유흥가와 상업지구가 밀집한 도심일수록 범죄가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입증하는 셈이다. 이 같은 공식은 절도, 사기, 횡령 등 ‘6대 재산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도 적용된다. 재산 범죄 1위는 강남(1만 5371건), 2위는 창원(1만 4681건), 3위는 수원(1만 4277건), 4위는 부천(1만 4173건)이 차지했다. 순위만 달라졌을 뿐 ‘4대 범죄도시’는 여전한 것. 흥미로운 것은 ‘성매매 위반’ 범죄도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성매매 위반 범죄 횟수 1위는 강남(357건), 2위는 부천(214건), 3위는 인천 남동(195건), 4위는 수원(183건)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창원은 89건으로 성매매 범죄만큼은 4대 도시의 오명을 벗어났다.
인구 10만 명당 범죄 발생 건수로 살펴보면 얘기는 조금 달라진다. 인구 10만 명당 가장 많은 범죄건수를 차지하는 곳은 서울 중구(1만 1858건)다. 그 뒤로는 대구 중구(1만 1708건), 부산 강서구(1만 916건), 부산 중구(1만 451건), 인천 중구(9414건)가 차지했다. 전국 평균 건수가 ‘3921건’임을 감안하면 이들 도시는 대부분 범죄 건수가 3배 이상 높은 셈이다. 범죄 전문가들은 기업과 유흥가가 밀집하고 거주인구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도시가 이런 성향이 높다고 분석한다. 각 시도마다 중심부를 뜻하는 중구가 높은 순위를 차지하는 것도 이런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된다.
좀 더 세밀하게 들어가 범죄 유형별 사건 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도 흥미롭다. 워낙 안전해 “도둑과 거지, 대문이 필요 없다”며 ‘삼무(三無)의 섬’으로 불리던 제주도는 ‘5831건’의 절도사건이 발생, 절도 발생비율에서는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오명을 썼다. 제주도의 인구 10만 명당 절도 발생비율은 982.5건으로 전국 평균인 568.2건보다 1.7배가 높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는 ‘아동 성폭력 범죄’에서도 인구수 당 발생비율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제주도는 총 39건의 아동 성폭력 범죄가 발생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는 인구수 당 살인 발생비율(5.1건)과 성폭력 발생비율(75.6건)이 각각 전국 2등을 차지했다. 지난 2012년, 인구수 1만 명 당 5대 강력범죄(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발생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한때 경찰청 차원에서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던 제주도이기에 여파는 더욱 크다. 제주지방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일선 치안현장부서에서 인력부족을 심각하게 호소하고 있다”고 토로했지만, 제주지방경찰청 총 정원은 올해 10월 기준으로 1440명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돼 근본적인 치안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일부 범죄 전문가들은 “제주도에 외부 유입인구가 많아지고 있기에 이 같은 통계치가 나왔을 것”이라는 분석도 하고 있다.
제주도만큼 전남 목포도 만만치 않다. 흔히 “벌교에서 주먹자랑하지 마라”는 말이 통용되지만 조사 결과로만 보자면 벌교에서 목포로 이동을 해야 할 모양새다.
목포는 강도 범죄 발생률이 전국 1위로 꼽혔다. 지난해 19건의 강도 사건이 발생한 목포는 인구 10만 명당 강도 발생비율로 치자면 7.9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2배 많다. 이밖에 인구 10만 명당 ‘폭행 범죄’ 발생비율은 428.3건, ‘상해 범죄’ 발생비율은 212.9건으로 모두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목포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에 강도나 상해 범죄가 많이 발생했지만 올해는 절반 정도로 줄어들긴 했다. 아무래도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오고가는 외부인들이 많아 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고 목포경찰서가 섬이 많은 신안 쪽까지 담당하다보니 인력에 대한 고충이 조금 있다”라고 전했다. 이밖에 목포는 인구수 10만 명당 도박 범죄 발생비율 1위(34.4건), 아동 유괴 범죄 발생비율 1위(0.8건)를 기록했다.
경북 경산은 성폭력 및 방화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 경산에서는 191건의 성범죄가 발생했다. 인구 10만 명당 발생한 사건비율로는 76.8건으로 전국 1위다. 방화범죄 역시 지난해 26건이 발생해 인구수 10만 명당 10.4건의 비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산의 성범죄율이 높은 이유로는 지역 특성이 지목된다. 경산 지역에 12개 대학과 12만여 명의 대학생이 있고,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촌과 유흥가가 많기에 성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경산경찰서 한 관계자는 “대학가가 밀집해 있어 성범죄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서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만큼 성범죄와 관련해 여죄를 밝혀낸 경우가 많았다”라고 전했다. 현재 경산경찰서는 성폭력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충남 논산은 살인 사건 발생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10만 명당 0.8건)으로 나타났다. 간통 범죄율은 경남 양산(10만 명당 6.1건)이, 상해 범죄율은 경남 거제(10만 명당 258.6건), 교통사고 범죄율은 경북 경주(10만 명당 713.3건), 폭행 범죄율은 강원 원주(10만 명당 462.4건)가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이와 반면 유형별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도 눈길을 끈다. 강도 범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 서산’(10만 명당 1.2건), 폭행 범죄율은 ‘논산’(10만 명당 52.4건), 상해 범죄율은 ‘경기 용인’(10만 명당 45.8건), 살인 범죄율은 ‘경기 군포’(0건), 성폭력 범죄율은 ‘경기 남양주’(10만 명당 24.9건), 아동 성폭력 범죄율은 ‘김천’(10만 명당 0.7건), 방화 범죄율은 ‘경남 양산’(10만 명당 1.4건), 간통 범죄율은 ‘논산’(10만 명당 0.8건), 도박 범죄율은 ‘경기 안양’(10만 명당 4.8건), 교통사고 범죄율은 ‘충남 아산’(10만 명당 142.5건)이 꼽혔다. 대체로 경기 지역이 주요 범죄에서 낮은 범죄율을 보이는 양상이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지역은 2010년 창원, 진해와 통합된 ‘마산’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이 예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낸 범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마산의 10만 명당 범죄 발생건수는 171건(범죄율 0.03%)으로 전국 최저로 나타났다. 마산은 살인과 절도 등 주요범죄 13종의 발생건수 중 아동유괴 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 유형에서 최저 발생빈도 1위를 차지했다. 특히 살인, 강도, 방화, 아동성폭력 등의 범죄는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
| 범죄 시간·장소 분석 살인 ‘단독주택’ 강간 ‘길거리’ 빈발 ‘2014년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라 범죄 발생을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낮(오전 9시~오후 6시) 시간대가 33.7%, 밤(오후 8시~오전 4시) 시간대가 33.3%로 전체의 약 70%를 차지했다. 요일별로는 토요일(15.8%), 금요일(15%), 수요일(14%)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범행 날씨는 ‘맑은 날씨’(58.3%)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종합해보면 토요일이나 금요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범죄가 더욱 활개를 치는 셈이다.
영화 <신세계>의 한 장면. 범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살인은 ‘단독주택’에서, 강간은 ‘길거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해 충격을 준다. 살인 사건의 경우 총 966건 중 236건이 단독주택에서 발생했고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통주택이 202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간은 총 2만 6919건 중 노상에서 벌어진 것이 49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숙박업소나 목욕탕이 3369건, 단독주택이 3001건으로 뒤를 이었다. 강도와 절도는 각각 노상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간이나 강도가 대범하게도 노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이 의외의 결과다. 범죄로 인한 재산피해 정도도 주목된다. 지난해 발생한 범죄 피해액은 총 ‘23조 7526억 원’에 달했다. 2012년 18조 8800여억 원보다 상당히 늘어난 셈. 이중 현금이 18조 6930억 원(78.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유가증권은 1조 9398억 원(8.1%), 귀금속은 5904억 원(2.4%) 순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막대한 재산피해와 대조되게 ‘회수율’은 전체 2.9%에 불과한 ‘6950억 원’에 불과해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피해 재산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임에 경우 회수율이 0.02%에 불과했으며, 횡령은 1%, 사기는 3.9%로 드러났다. [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