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전직 아나운서 A씨가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는 사실을 <일요신문>이 단독 확인했다.
전직 아나운서 A 씨 내연남의 부인이 10일 오후 5시 서울 성동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
소장은 고소인의 가족이 직접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측은 “간통 고소장의 요건이 갖춰져 있다”며 “소장을 접수했다”고 전한 상황이다.
한편 소장을 접수한 고소인의 가족은 “할 말 없다”며 “수사 상황은 경찰에 문의 하라”고 말했다.
신민섭 기자 lead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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