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가정법원은 A 씨가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과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을 인정하고 B 씨가 아내에게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10년 결혼한 A 씨는 이듬해 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며 남편에게 “네 뱃속에만 들어가면 다 죽느냐”는 등의 말까지 들었다.
A 씨는 지난 2012년 이혼 등 소송을 냈고, 남편 B 씨도 맞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는 두 사람의 책임이 반반씩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남편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보고 B 씨의 반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내의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 동안 아픔을 나누고 있다는 유대감을 심어주지 못했다며 B 씨에게 이혼의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