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차영민 부장판사)는 11일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양 아무개 양(15)에 대해 징역 장기 9년 단기 6년을 선고하고, 허 아무개 양(15), 정 아무개 양(15)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아무개 씨(23)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전에서 재판 중인) 남자 공범들과 공동으로 숨진 피해자 윤 아무개 양(15)을 일주일간 감금상태에서 폭행하고 잔혹한 가혹행위를 하는 등 심각한 수준의 폭행을 해 그 책임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학생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잔인성과 일회적 폭행이 아닌 일주일 이상 지속된 폭력 등으로 숨진 윤 양은 남자 공범보다 이들 피고인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다”며 “인간으로서 존엄성과 자존감을 짓밟은 행위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윤 양을 마구 때려 살해하고 나서 암매장한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돼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받은 바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