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울산광역시는 오는 12일부터 12월 9일까지 한 달 동안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화물운송업체 및 운송주선업체 중 △다단계 위반행위 등 민원이 제기되는 업체 △상당한 기간 동안 사업실적이 없는 업체 △운송차량 양도․양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업체 △중대교통사고 발생업체 등이다.
단속 내용은 △주선업체 간 불법 주선행위 △운송업체 간 불법 운송위탁행위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물을 운송하거나 주선하는 행위 △화물운송 위·수탁증 미교부 행위 △기타 운송 및 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와 선진화를 유도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위반사항에 따라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매년 상·하반기별로 화물운송업체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에는 밤샘주차 과징금 162건, 사업정지 3건, 종사자 자격취소 11건, 개선명령 3건 등의 단속실적을 거뒀다.
강성태 기자 ilyo33@ilyo.co.kr
내달 9일까지 불법 화물운송·주선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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