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총수일가 재판

온라인 기사 2018.10.05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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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풀려나는 신동빈 롯데회장



[일요신문]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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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는 신격호 명예회장



[일요신문]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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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출석하는 서미경



[일요신문]신격호 롯데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가 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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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을 향하는 신동빈 회장



[일요신문]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박정훈 기자 one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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