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 민생법안 처리

온라인 기사 2019.03.28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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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아기와 본회의 출석 연기



[일요신문]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신 의원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장 출석하려고 했으나 법안 논의가 길어지면서 불발되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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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짝마' 조두순법 국회 통과



[일요신문] '조두순법'으로 불려지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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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출신지역 묻지마 '블라인드채용법' 국회 통과



[일요신문]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블라인드 채용법’으로 불려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력서에 가족의 학력과 직업, 재산 등을 기재하게 하거나 구직자의 키와 체중 등 외모, 출신지역 혼인여부, 재산 등을 물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국회 본회의, 민생법안 처리



[일요신문] 국회 본회의가 열릴 28일 오후 본회의장이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 날 본회의에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16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박은숙 기자 espark@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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