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교육은 인천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박신자 관장을 초청, 지난 9월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강화됨에 따라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발생원인 및 예방 방법 등 보육교사들이 알아야 할 법 개정 내용과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경찰청 범죄 신고전화 112로 통합됐으며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의무자인 보육교사의 역할 등을 주요하게 다뤘다.
장석현 구청장은 “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와 아동학대의 개연성을 미연에 방지해 교사와 아이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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