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하기 전 건강진단서 요구
‘A 회장의 측근인사가 J 씨를 수시로 만나 매장을 할 장소와 위치를 알려주고 운영방법 등을 의논하는 것을 확인했지만 A 회장이 결국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A 회장이 J 씨의 차녀와 3년간을 지내왔고 그 후부터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멀리했고 J 씨에게 아무런 보답도 하지 않았다고 알고 있다’ 등이 주된 내용. 이 확인서엔 H 법무법인이 ‘K 아무개 본인이 틀림없음을 인증한다’고 공증한 인증서가 부착돼 있다.
한편 지난해 3월 작성된 J 씨의 진정서 말미엔 ‘A 회장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성노리개로 삼아 자신의 성욕만 채웠다’는 내용이 있다. A 회장이 미성년자를 특히 선호해 원조교제를 일삼았고 그때마다 상대여성에게 “널 도와주겠다.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기분을 맞춰가며 속였다는 것이다.
자신의 딸처럼 피해를 당한 젊은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주장이다.J 씨의 지인 Y 씨 명의로 된 사실확인서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Y 씨는 확인서를 통해 ‘J 씨 부탁을 받아 본인이 운영했던 매장의 손님 중에서 젊고 어린 여성 몇 명을 J 씨에게 소개해줬고 이들 전부가 A 회장과 식사를 같이했는데 이들 모두에겐 각각 100만 원(10만원 수표 10장)씩 지급됐다고 한다.
그중 미성년자 3명이 A 회장과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 3명에겐 각각 800만~1000만 원 정도의 돈이 지급됐다’고 쓰여 있다.Y 씨가 A 회장에게 소개해 성관계를 가졌다는 B 아무개 씨의 사실확인서도 있다. B 씨는 확인서를 통해 ‘고등학교 3학년 때 A 회장과 성관계를 갖고 현금 8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확인서엔 B 씨 신분증 사본과 함께 ‘2004년 4월 S 합동법률사무소가 본인의 것임을 인증한다’는 공증내용도 붙어있다.Y 씨 확인서엔 ‘성관계를 맺기 전 A 회장이 꼭 상대 여성의 건강진단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안다’는 내용도 있다. 문건엔 이를 증명하는 몇몇 여성의 건강진단서도 부착돼 있다. 대부분 산부인과에서 작성한 진단서로, 해당 여성에 대한 성병(매독, 에이즈)과 간염 검사를 비롯해 신장 간 췌장 등 주요 기관의 정상 여부가 기록돼 있다. 결과는 모두 정상이었다.
천우진 기자 wjchu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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