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 의원은 우선 “쌍용차 해고자들과 가족, 그리고 유족들이 이 판결로 인해 상심이 클 것이라는 점에 가장 큰 우려와 더불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심 의원은 “2009년 정리해고 이후지난 2000여 일 동안 25명의 해고자와 가족이 희생되었고, 153명의 해고 노동자들이 길거리로 내몰렸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기획부도와 회계조작으로 점철된 정리해고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 매우 슬프고도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심 의원은 이번 판결로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가 일단락되는 것은 아니며 일단락되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또 다시 이러한 참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쌍용차 사태를 극복하고 사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누가 이기고 지는 대결의 관점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보듬고 가야 한다”고 전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