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본부는 중산간 지역 개발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지하수 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방안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통해 건축하는 건축물 중 1일 하수발생량 5㎥이상인 경우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하수처리구역 밖에 시설된 오수처리시설은 4604곳으로 도 전역에 방대하게 산재돼 있어 오수처리시설 지도점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용량별·민원발생 등 우선 순위을 정해 통합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단계별 지도점검을 전개하기로 했다.
점검대상은 음식점, 관광호텔, 다가구주택, 펜션 등 오수처리시설 용량이 큰 사업장(50㎥/일), 민원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미점검 사업장, 지하수 오염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점 점검 한다.
점검은 오수처리시설 신고여부·전원을 끄는 행위·가동여부, 내부청소 이행, 방류수 수질 준수, 기술관리인 선임여부 등이다.
오수처리시설 전원 끄는 행위 등 중대한 사항 적발시 하수도법에 따라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행정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100만원이하) 등을 취할 예정이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청정 지하수 자원 보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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