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특별사법경찰팀은 고춧가루․ 고추맛가루·젓갈류․ 김치류와 절임배추 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무신고, 무표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또 유통과정상 비위생적이고 원산지 및 함량 등이 의심스러울 경우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계도나 현장지도 위주의 단속이 아닌 집중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농․축․수산물 및 식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 특별사법경찰팀은 불량식품 유통과 원산지 허위표시 등 생활범죄 지능화, 대형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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