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이찬우 경제정책국장은 24일 “고용의 유연성이 균형을 잡는 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방향을 잡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정규직 해고에 대한 절차적 요건을 합리화 하는 내용들이 논의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리해고를 쉽게 할 수 있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는 의미인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 국장은 “비정규직 처우개선은 해야 한다. 하지만 기업부담이 생기는 것인데, 이익의 균형을 어디서 잡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얘기하고 있다. 노사정위원회 합의를 이뤄야 할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가 장관은 고용 대책과 관련해 “정규직에 대한 과보호, 정년이 60살까지 늘어난 상황에서 누가 정규직을 뽑으려 하겠나.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한편 노동계의 파장이 커지자 기재부는 이날 오후 해명자료를 내고 “정규직 정리해고 요건 완화 검토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동시장 개혁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정규직 보호 합리화를 균형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온라인 정치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