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서울 광진경찰서는 뇌병변 3급 장애를 앓는 남성을 때린 혐의(폭행)로 A 양(19)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한 등산용 칼로 A 양을 찌른 혐의(흉기등상해)로 B 씨(63)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12일 오전 6시25분쯤 서울 광진구 광나루역 인근에서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만취 상태였던 A 양은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며 B 씨를 폭행했고, 이에 B 씨는 몸에 지니고 있던 등산용 칼로 A 양의 엉덩이를 찔렀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 B 씨는 과일을 먹거나 위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칼을 지니고 있었다. B 씨는 A 양과 같이 있던 친구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으며 A 양은 곧바로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A 양은 처음에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CCTV 영상이 증거로 나오자 결국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박민정 기자 mmjj@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