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26일 “현행 조례의 위법요소를 해소하고 전발연의 운영과 지원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발의한 ‘전북발전연구원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 제4항에는 연구원 이사의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발전연구원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바로 잡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이 외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우선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과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해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게 했다.
또 도지사가 연구원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시 사전에 연구원의 파견 요청이 있은 후 이뤄지도록 한 것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송 의원은 “도의 두뇌역할을 해야 하는 전발연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며 “전발연이 역량을 키워 제 몫을 해준다면 전북도는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