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KBS
27일 서울서부지법 제11민사부(김성곤 부장판사)는 시어머니 이 아무개 씨(67)가 김 씨를 상대로 낸 2억740만원의 보관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 씨에게 2억740만원과 지난 2월21일부터 이를 갚는 날까지 연 20%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이 씨는 자신이 미국에 있던 2007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6년간 김 씨가 받은 서울 용산구 소재 건물 임대료를 반환하라며 지난 2월 김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씨는 이 건물을 두고 김 씨와 ‘차임 보관 약정’을 맺었으므로 김 씨가 이를 반환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씨는 이씨의 아들이자 자신의 남편인 강 아무개 씨(43)가 이 건물의 실소유주이므로 이 씨의 청구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차임 보관 약정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2004년 9월 강 씨와 결혼한 김 씨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9월 이혼 소송을 제기해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지난 10월 서울서부지법은 부부 싸움 도중 김 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남편 강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