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부장 김양호)는 성폭행과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아무개 씨(57)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씨에게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09년 A 씨(여·51)를 성폭행해 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교도소에 수감된 뒤 2013년 3월 20일 만기 출소했다.
출소 직후 이 씨는 A 씨가 운영하는 가게로 찾아가 “무슨 배짱으로 아직 장사는 하냐. 얼굴 보면서 평생 후회하게 만들겠다. 가만 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이 씨는 2013년 초여름경 A 씨를 불러내 자신의 집으로 끌고 간 뒤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했다. 이 씨는 올해 4월에도 A 씨를 집으로 불러 성폭행하려 했으니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배해경 기자 ilyohk@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