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북도의회 전북도교육청 예산심사서 지적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양용모 위원장은 1일 “명퇴수당을 위해 교육부가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은‘지방재정법’위반인데 이 지침은 따르면서,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법위반을 이유로 미 편성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일관성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년도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심사서 인건비 과다편성과 기초학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낭비성 예산편성의 문제 등을 집중 추궁했다.
정호영(김제1) 의원은 “교육청은 전체 예산중 인건비가 60%를 넘는데 관련 자료가 예산서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못하다”며 개선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투융자심사와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들 내용이 서로 맞지 않다”며 890억원의 인건비 차액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했다.
양용모(전주8) 위원장은 “지난 7월 추경 때 교육청에서 자체 삭감한 예산이 411억원인데 해당분야 예산편성에 추경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점과 법정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립학교에 목적사업비를 투자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또한 “학교운영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준학교운영비를 5% 삭감했는데 교육청 부서 운영비 등은 줄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장명식(고창2) 의원은 “기초학력 부진학생 지원센터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존감이 상실될 수 있고, 다른 아이들과 비교되어 자칫 인권침해 위험도 있다”며 관련 사업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현황은 누구보다 담임선생님이 가장 잘 알고 있는 만큼 거점센터를 별도 운영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인정(군산3) 의원은 “2015년도 세입 항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비법정전입금, 이자수익 등이 줄어든 이유와 지출 분야에서 교육복지예산 150억원과 돌봄 예산 30억원 등이 줄어든 이유 등을 지적하며,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저소득층 실제 감소율은 2% 내외인데 관련 예산은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감 공약사업 예산으로 630억원이 신규 편성한 것도 지적이 되었다. 최 의원은 “교육복지 및 특수교육 분야 등에 예산을 줄여 신규사업 예산을 늘리고 있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광휘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지난 7월 추경은 워낙 재정상황이 안 좋아 삭감했고, 이제는 다시 정상화해야 하는 상황이라 추경결과를 반영하면 목표 달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방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지방채 발행 관련 법률 위반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 법률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은 어떤 행태이든 해결해야 하지만, 현행 법률상 편성이 어렵다”고 거듭 예산편성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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