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는 해군 관사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반영하되 수시배정예산으로 편성하기로 절충됐다.
수시배정예산의 경우 예산액이 국방부 예산으로 편성되지 않고 기재부 예산으로 편성된 상태에서 조건이 이행될때마다 기재부가 예산을 넘겨주는 것이다.
기재부는 제주도정 및 강정 마을회와 해군의 협의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순차적으로 집행하겠다는 의견이다. 이는 예산은 편성하되 합의를 봐야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재부가 도와 해군의 입장을 고려, 심사숙고한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해군과 긴밀히 협의, 강정마을 내 관사를 건설하기보다는 더 가깝고 좋은 입지에 관사를 매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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