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야생생물관리협회 등 3개반 16명으로 편성된 합동단속반은 단속과 함께 덫․창애․올무․그물 등 불법엽구 수거작업도 펼칠 예정이다.
불법포획된 것임을 알면서 멧돼지나 고라니, 멧토끼, 청둥오리 등 야생동물로 만든 음식을 먹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해 야생동물 밀렵・밀거래를 집중 단속해 밀렵 행위자 1명을 적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했다.
야생동물 보호와 응급치료를 위해 부상야생동물치료병원을 지정하고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황조롱이나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 구조․치료도 병행하고 있다.
밀렵․밀거래행위, 부상야생동물 관련 신고는 환경신문고(☎128) 또는 자치구 환경과로 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