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법안소위는 이날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이 발의한 안을 병합 심의, 일부 자구를 수정해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인한 피해자의 대학입학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소위 안으로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14학년도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대학 입학 또는 편입학의 기회를 제공해 교육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정정된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성적을 적용할 경우 대입 전형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을 2015학년도 전형에서 정원 외 입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문위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예정이며 이어 오는 8~9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