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마감,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지원 대상 제외
시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신규 설치, 교체하는 2톤 이상 보일러로 가스 또는 경유, 등유 등을 사용하는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경제적 부담 을 낮추기 위해 저녹스 버너로 교체하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은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의 기존 일반버너 등이다.
0.3톤 이상 보일러 등의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시 설치비의 90% 내에서 0.3톤은 420만원, 최대 10톤 이상은 2100만원까지 지원, 8일 현재까지 총 41억원을 지원, 녹스 저감 장치 555대 보급했다.
이에 따라 ▲질소산화물(NOx) 265톤 ▲이산화탄소(CO2) 4만6000톤 ▲미세먼지, 이산화황 저감으로 대기질 개선과 ▲연료비 51억여원 에너지비용 절감 등 효과를 거두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2톤 이상 보일러 사용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해당 사업장은 기간 내 신청해 경영 부담을 최소화 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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