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 동기 대비 1천599대에 2억2천100만원(2%)이 증가한 수치이다.
승용자동차는 6만3천377대에 108억9천800만원, 화물 및 기타 차량은 2천844대에 6천900만원 등이다.
시는 1가구 2차량 증가와 보유 수준 향상이 자동차세 증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은행 현금지급기(CD/ATM)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군산시가 최근 도입한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588-5663)을 이용하면 보다 쉽고 간편하게 납부내역을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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