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시도의회에 비해 10일∼20일 먼저 공개 ‘눈길’끌어
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회기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 폐회 후 10일 이내, 11일~30일 이하는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 31일 이상은 폐회 직후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도의회의 회의록 공개는 회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고 있는 타 시도의회와 비교해 볼 때 임시회의 경우 10∼20일 이상 먼저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회의록은 도정질문답변, 5분 자유발언, 조례안 심사 등 각종 회의 관련 내용이며 검색시스템을 통해 누구든지 접근이 가능하다.
현재 회의록은 6명의 속기사가 작성 중이며 매년 업무량의 증가에 따라 증원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도의회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속기사 2명을 증원, 더욱 신속·정확한 회의록 작성 및 공개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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