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익산시에 따르면 올 사업비는 12억8천만원으로 축발보조금(50%), 지방비(25%)와 축협 및 가입농가가 25%의 비율로 부담했다. 가입 축종은 소돼지닭오리 등 11종과 축사 등이 포함된다.
시와 보험가입기관은 축산농가가 보험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내고장소식지는 물론 축산분야 교육 시 가축재해보험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현재 300여 농가가 가입한 상태다.
이희선 축산과장은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축산경영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축재해보험 가입신청은 해당 농가에서 가까운 농협손해보험주식회사, 지역 농·축협 및 LIG컨소시엄 등에서 할 수 있다.
단, 미등록·미허가 농가, 소 1천두, 돼지 1만두(육성돈 기준), 닭·오리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육계의 경우 계열주체에서 지원하는 농가는 가입할 수 없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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