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사건의 경우 보상금은 ‘기계적으로’ 산출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이 인정하는 보상금 내역으로는 첫째가 사망한 사람의 일실손해를 들 수 있다.
즉 그 사람이 사고로 사망하지 않았다면 평생동안 얼마쯤 벌 수 있을까를 계산한 것. 이를 위해서는 사망한 사람의 직업도 감안해야겠지만 통상 도시 일용직 보통근로자의 월급에다 만 60세까지를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단 한 달은 22일 정도로 계산한다. 이 금액에다 다시 생계비 명목으로 3분의 1을 감액한 금액이 그 사람이 평생 벌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된다. 또 사망한 본인은 물론 사망사고로 유족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위자료도 보상금에 포함된다.
위자료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지만 통상 사망한 본인은 2천만∼3천만원대, 유족들 중 부모들은 5백만원 안팎, 그리고 형제들은 50만원선으로 결정된다. 여기에다 장례비용으로 쓰인 금액까지 더해진 금액이 교통사고 보상금으로 주어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망자 본인도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보상금에서 과실비율만큼 보상금이 감액된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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