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처남 취업 알선 논란에 대해 해명하며 “가족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은 대한항공에 처남의 취업을 간접적으로 부탁했다는 논란에 대해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해명했다. 문 위원장은 간접적으로 대한항공 측에 처남의 취업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김성수 대변인에 따르면 문 위원장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에게 부탁한 사실은 없으며, 2004년 처남이 문 위원장의 지인과 함께 대한항공을 방문해 납품 계약을 부탁했지만 대한항공이 거절하며 대신 취직 자리를 알아봐주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문 위원장이 정치인생을 걸고 한 번도 자식이나 국민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런 자부심으로 정치인생을 버텨왔다. 이유를 막론하고 가족의 송사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 대단히 부끄럽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문 위원장은 간접 제안을 했던 것을 사실상 인정했지만 공개 사과 등 논란에 대한 다른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처남 김 아무개 씨가 “문 위원장 부인인 누나와 공동 소유한 건물 매각 과정에서 비용과 세금을 홀로 부담했다”며 문 위원장 부부에게 1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과정에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5부(부장 이성구)는 “처남에게 2억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시효(10년)를 따지는 과정에서 김 씨가 “문 위원장이 알선해준 직장에서 받은 월급을 이자를 준 셈 쳤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김 씨의 주장을 기각했지만 취업 알선 부분은 사실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문 위원장이 대한항공의 회장을 통해 미국에 거주하던 처남의 취업을 부탁했고 고교 선후배 사이인 대한항공 회장은 미국의 브리지 웨어하우스 유한회사 대표에게 다시 취업을 부탁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2012년께까지 컨설턴트로 74만 7000달러를 지급받은 김 씨는 회사와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등 회사에서 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다영 기자 lata13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