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심의없이 모금 등…원클릭신고센터로 신고
도교육청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학부모들로부터 일정금액을 모금하거나 간부학생 학부모들에게 일정금액을 할당하는 것 등은 불법찬조금이라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학교발전기금을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모금하는 행위도 불법찬조금에 해당한다.
특히 학부모회 등에서 전화나 개별접촉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걷는 행위도 대표적인 불법찬조금 사례다.
불법찬조금을 경험하는 경우에는 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원클릭신고센터나 교원인사과, 예산과 등에 신고하면 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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