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0일, 민·관 합동 실시
이번 특별점검은 관내 환경기술인, 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합동으로 무허가(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취약시기(휴일) 폐수 무단방류, 방지시설 가동하지 않고 운영하는 행위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고의·악의적인 위반 사업장은 언론과 시 홈페이지에 위반 내역을 공개한다.
무허가(미신고) 사업장이나 환경법 위반 내용이 무거운 사업장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수사 의뢰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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