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이날 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
정치자금법 제30조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해산된 경우 보조금 지출내역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고 잔액이 있는 때에 반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통진당의 보조금 지출내역을 이달 29일까지 보고하도록 하고 통진당의 국고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남은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또 선관위는 잔여재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고 미납부시 납부기한을 정해 독촉장을 발부한 뒤 그 기한까지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세무서에 징수위탁을 해야 한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