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심의 거쳐 공개 입찰로 업체 선정…대금고지서로 납부
전북도교육청은 내년 신입생들부터 기존 학부모 주도로 진행돼왔던 공동구매 방식에서 탈피, 학교가 직접 교복 구매를 주관하는 제도가 의무화된다고 23일 밝혔다. 단 국공립학교는 의무이며, 사립학교는 권장사항으로 자율시행 하도록 했다.
변경된 제도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와 공개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고, 대금고지서를 일괄 발송해 교복 값을 수납하는 것이 골자다. 교복 가격의 안정과 학부모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
이에 따라 도내 중고등학교는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디자인을 선정하고, 구매 계획과 예산 편성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는 자문)를 거쳐야 한다.
학교는 또 공개 입찰을 통해 교복 납품사업자를 선정하고, 교사・학부모대표로 구성된 교복선정위원회가 재질, 바느질 상태, A/S 등을 검토하는 품질 심사 등 2단계 경쟁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자를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교복 가격과 관련, 하복 상한선 7만2천365원, 동복 상한선 16만3천959원을 정했다. 더불어 학생들은 학교 행정실에서 발행한 교복대금고지서를 통해 교복값을 납부하게 된다.
도교육청은 현재 초등 6학년, 중3학년 등 예비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방학 전 학교주관 교복구매제도와 상한가격 등을 안내토록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업체 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량 교복 등 불공정 거래가 의심될 경우, 교육청 차원의 조사,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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