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구분된다.
올해까지는 종합정밀 점검 결과만 소방서에 제출하고, 작동기능 점검은 2년 동안 건물 관계자가 보관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모든 자체 점검 결과를 소방서에 제출토록 의무화된 것이다.
적용 대상은 1급 및 2급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소방 대상물이다. 건축물 사용 승인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자체 점검하고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제출해야한다.
자체 점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소방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소방시설 자체 점검을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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