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원자 별도 신청없이 내년도 지원
전북도교육청은 올해 고교 학비, 인터넷통신비, 방과후 학교 자유수강권 등 각종 교육비를 지원받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선 내년 별도 신청절차를 없이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의 학생들이 교육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매년 3월 주민자치센터에서 교육비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내년에는 별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내년에 새롭게 교육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학생의 보호자가 주소지 주민자치센터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
한전 전주이설 항의민원 거짓답변·강압적 대응 파문
온라인 기사 ( 2021.10.18 22:06 )
-
백신패스 시행 후 목포 코로나 신규 확진자 중 돌파감염 65.7%…백신패스 한계 드러내
온라인 기사 ( 2022.01.12 23:45 )
-
임실군 비료생산업 등록·관리부실…환경오염 원인 제공
온라인 기사 ( 2022.01.20 1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