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음식점 금연 구역으로 지정 ... 65세 이상 노인 병의원 독감 무료접종
내년부터 제주도내 모든 음식점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현재 면적 100㎡ 이상인 음식점에 적용해온 금연구역을 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이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된다고 밝혔다.
기존 운영되던 흡연석은 모두 폐지되고 흡연실은 설치 가능하나 영업행위는 할 수 없다.
음식점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궐련)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돼 있어 음식점에서 피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병의원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독감 무료접종 한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보건소에서만 독감 무료접종을 실시해 왔으나 내년부터 예방 접종비를 지원, 가까운 동네 병의원 에서도 편리하게 독감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에 A형 간염이 추가된다.
현재 12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13종 병의원 무료 예방 접종비를 지원해 인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으나 내년부터 병의원 무료 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 접종된다.
A형간염 접종대상자(생후 12~23개월)는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 2회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송기평 기자 ilyo99@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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