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칠순 노모 정씨 소송건의 경우처럼 입양 아들의 행패를 참다못해 모자지간의 인연을 끊게 해달라는 소송은 그리 흔치 않다. 하지만 최근 유산 분배를 둘러싼 가족간의 대립이 이런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심심찮게 발생한다는 것이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입양문화가 발달된 서구 사회에서는 이런 법적 다툼이 드물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법적 다툼이 속출할 전망이다. 입양아 및 ‘업둥이’에 대한 친생자 여부 확인 소송은 독특한 한국 문화에 기인한다. 우리네의 경우 입양아 등을 데려오자마자 곧바로 친생자로 출생 신고를 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공수정이 확산되면서 또다른 형태의 친생자관계 부존재확인 소송이 등장하는 등 새로운 혼란을 맞고 있다.
인공수정을 통해 낳은 아이의 부모가 이혼할 경우 친권관계 설정에 관해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친생자관계 여부를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기초로 할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친권이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럴 경우 아이의 아버지가 없게 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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