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씨의 집에서는 피해여성들의 나체사진 20여 장과 모델계약서 여러 장이 발견됐다. 그런데 임씨가 직접 만든 이 모델계약서는 허술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A4용지에 간단하게 타이핑해 인쇄한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H포토제닉 대표 임우영’이라고 적혀 있고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문구 아래 9가지의 계약내용이 담겨 있었다.
내용 중에 틀린 글자를 아무런 직인 없이 수정했는가 하면 입상 상금을 7:3으로 배분하기로 한 국제사진전은 대회명칭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또한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위약금 1백만원’ ‘원하는 의상을 입지 않을 시 위약금 2백만원’ 등 일방적으로 임씨에게 유리하게 돼 있었다. 계약서를 조금만 유심히 살폈어도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임씨의 행색 역시 사진작가로 보기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았다. 실제 현직모델 김수정씨(가명·23)는 임씨를 만나본 후 가짜임을 알아차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담당 형사는 “피해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이 앞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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