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중에 틀린 글자를 아무런 직인 없이 수정했는가 하면 입상 상금을 7:3으로 배분하기로 한 국제사진전은 대회명칭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또한 세부적인 계약 내용도 ‘원하는 시간 장소에서 촬영에 응하지 않으면 위약금 1백만원’ ‘원하는 의상을 입지 않을 시 위약금 2백만원’ 등 일방적으로 임씨에게 유리하게 돼 있었다. 계약서를 조금만 유심히 살폈어도 불상사를 막을 수도 있었던 셈이다.
임씨의 행색 역시 사진작가로 보기에는 허술한 구석이 많았다. 실제 현직모델 김수정씨(가명·23)는 임씨를 만나본 후 가짜임을 알아차려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한다. 담당 형사는 “피해여성들이 쉽게 돈을 벌려는 생각이 앞서 신중하지 못했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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