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달 15일 각종 강력사건 수사과정에서 방송,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수사오류가 지적됐던 사례를 모은 ‘수사경찰 에러 사례집’을 제작해 경찰 내부 전산망에 올렸다. 이 자료집의 사례 가운데 주요 범죄들을 간추려 소개한다.
▲ 전북 택시기사 살해사건
지난 2001년 4월19일 자정 무렵 사회 선·후배로 만난 피의자 강아무개씨 등 5명이 전주시 팔복동 노상에서 택시에 탑승한 뒤 금품을 갈취할 목적으로 택시 운전자를 납치한 뒤 흉기로 살해한 사건.
피의자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택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경찰은 사건 8개월 뒤인 지난 2001년 12월 피의자 일당을 구속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5월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피의자 일부의 자백만을 믿고 직접적 증거인 칼이나 돌 등을 확보하는데 소홀했기 때문. 또 일부 공범들이 범죄사실을 부인하는가 하면 피의자간에도 진술이 서로 다른데도 보강 수사가 미흡했던 점도 잘못이었다.
경찰은 “직접적인 증거를 찾아내기 어렵더라도 피의자들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수사나 이들이 입었던 의류의 혈흔반응 수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데 수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의정부 초등학생 강제추행사건
지난해 10월28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W아파트에 사는 A양(12)이 낯선 남자에게 납치돼 이 아파트 20층 기계실에서 성추행 당한 것이 사건의 개요.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법원은 지난 6월18일 피고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아파트 CCTV에 나타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의자와 다른데도 피의자의 자백만을 전적으로 믿고 수사를 마무리한 경우. 이 사건 역시 피의자의 자백이 있다 하더라도 자백과 부합하는 증거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숙제를 남겼다.
▲시흥 초등학생 성폭행사건
지난 3월19일 오전10시 경기 시흥시 신천동에서 피의자 신아무개씨(47)가 귀가하는 피해자 B양(10)을 납치해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사건.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피해자의 어머니가 직접 사건현장을 파악하는 등 범인검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 화제를 뿌리기도 했다.
당시 언론으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던 경찰은 “초등학생 성폭행사건이라는 민감한 사안인데도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지 않았다”며 사건 수사에 소극적이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했다.
▲이천 피의자 ‘여동생 사칭’사건
지난 4월 경기 모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박아무개씨(48·여)가 이미 사기혐의로 지명수배돼 있는 점을 우려해 친동생(45·여)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사건.
경찰은 구속 하루 전 피의자를 조사할 때 피의자가 주민등록을 소지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신원확인에 소홀했다. 이 사실은 한 달 뒤 피의자의 지문감식 결과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이에 대해 “피의자가 주민등록증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지문분류번호 대조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 윤락가 업주 경관폭행사건
23세의 여성이 감금당한 채 윤락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청주 모 경찰서 소속 6명의 사복형사가 지난 6월29일 밤 야구방망이 등으로 무장한 채 해당업소를 급습. 그러나 형사들을 폭력배로 오인한 주변 30여명의 업주들로부터 되레 경찰이 야구방망이를 빼앗기고 폭행당했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와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업소 주변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야구방망이를 휴대하여 폭력배로 오인받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또 “타 관할에서 범인 검거시 관할서와 공조 수사를 전개하는 한편 주변 정황 및 예상 변수를 정확히 파악해달라”고 말한 뒤 “수갑과 경찰봉 등 규정된 경찰장구 이외의 흉기 사용을 금지하는 등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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