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허준 의원이 발의해 의결된 조례는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위해 관내 의료기관중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유족,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고예방 조치계획, 공사상 소방공무원 실태조사, 부상 소방공무원 진료 및 요양, 생활안정 지원시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과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해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사상 소방공무원 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순직 소방공무원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 취·창업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시행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발생 현장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근무의욕 고취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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