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동 한옥단지. 사진제공=성북구.
성북구는 2014년 12월 26일 서울시로부터 성북동 선잠단지(성북동 62번지 일대)와 앵두마을(성북동1가 105번지 일대) 두 지역이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 일대의 한옥을 신축하거나 수선할 때는 최고 1억 원 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서울시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되면 한옥신축 시 최대 80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으며 2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전면 개보수는 최대 6000만원 보조 혹은 4000만원까지 융자 받을 수 있고 지붕 등 부분 개보수는 1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 받는다.
그동안 서울시의 한옥 보전사업은 북촌 및 인사동 등 종로구 한옥밀집지역 안에서만 진행돼 전문가들로부터 밀집지역 밖에 소재한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의 지원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지정은 사대문 안에서만 지정된 한옥밀집지역을 사대문 밖으로 확대 지정한 것의 최초 사례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성북구는 지역 내 한옥의 보전가치에 눈을 돌리고 이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다. ‘성북구 한옥보전 및 관리를 위한 기본구상 용역(2013.12.31.)’을 통해 전국 최초로 성북구의 한옥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개별한옥이라도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을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한옥보전지원기금도 조성한 바 있다.
또한 한옥보전에 대한 저변의식을 확대시키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한옥아카데미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한옥 관련 아카데미로 타른 지역의 주민들로부터도 수강문의가 잇따르고 있을 정도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 한옥선언(2008년)’을 근거로 성북구는 2015년 1월 1일부터 선잠단지와 앵두마을 일대의 건축주들로부터 한옥지원금 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원대상은 보전 및 활용가치가 있는 한옥으로, ‘서울시 한옥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와 지원가능 한도액을 결정한다.
향후 성북동 한옥밀집지역 내에 지원금을 받은 건축주는 5년 동안 한옥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멸실하지 못하며 지원금을 받을 당시의 용도와 가로입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김영배 구청장은 “성북구는 지역 자체가 하나의 조선사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보전 및 활용가치가 높은 한옥이 많다”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을 계기로 최근 각광받고 있는 성북동의 선잠단지 일대와 앵두마을 일대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지정돼 관광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한옥의 매력을 전하는 한편 우리나라 한옥보전사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