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A씨의 둘째 딸과 여동생은 결혼한 상태이고 아이까지 키우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당사자로 알려질 경우 그들이 힘들게 얻은 행복이 깨질 수 있다.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진 불미스런 일에 대해서는 덮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의 첫번째 부인은 전혀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아 친동생인 현재 부인도 소식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현재의 부인은 A씨와의 사이에 한 살, 세 살배기 아이를 두고 있다.
너무나도 어처구니없는 황당한 사건이라 혹시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문에 대해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계자에게 물어보았다.
수사관계자는 A씨는 정신적으로는 정상이고 상당히 지능적인 사람이라고 한다. 수사관계자는 “처음에 A씨가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할까봐 상당히 걱정했다. 성추행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 입증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그러나 의외로 쉽게 시인했다. 큰딸 M양은 아버지의 강제추행을 입증하기 위해 평소 A씨의 정액이 묻은 팬티를 몰래 보관하기까지 했고, 우리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으나 결정적인 증거물이 되지는 않았다”고 수사관계자는 밝혔다.
A씨가 순순히 자백한 이유에 대해서도 “성폭행 및 강간은 공소시효가 7년, 상처가 났을 경우 10년인데 지금같은 경우 어릴 때의 강제추행은 이미 공소시효가 넘었기 때문에 기소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둘째 딸과 여동생에 대한 부분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기소를 하기 힘들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시인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현재 A씨에게 부과된 죄목은 성폭력법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과 형법상의 ‘야간·공동폭행’ 및 ‘상해’ 세 가지. 성폭력특별법은 윤간, 흉기 협박에 의한 강간, 잠자고 있을 때 침입 후 강간 등 죄질이 나쁜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큰딸은 조사를 받으면서도 내내 울기만 해 가슴이 아팠다. 참담하게 당한 사람들을 법으로 구해주지 못할 때 참 답답하고 무능함을 느낀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큰딸 M양은 검찰에서 “아빠나 나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 잘못된 것은 처벌받고 새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그러나 둘째 딸은 검찰에서 “언젠가는 이렇게 했어야 했다. 나는 용기가 없어 하지 못했는데 신고한 언니가 대견하다”고 눈물을 지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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