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는 일반음식점과 약국, 학원 등 각종 면허에 대해 1종에서 5종으로 구분하고, 읍․면 및 동지역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해 부과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2월 2일까지이다. 등록면허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면허 취소 또는 정지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다.
가상계좌(농협)로 이체를 하거나 위택스( www.wetax.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세무과(063-859-5622)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성환 기자 ilyo6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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